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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고사 전국 수석 장순욱 변호사 - 변론의 격이 다르다. 윤석열 탄핵 최후변론

저 (장순욱 변호사)는 이 사건 탄핵 소추 사유와는 살짝 비켜나서 피청구인이 오염시킨 헌법의 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피청구인이 헌법에 대해 언급했던 말을 일별해 보면서 그가 얼마나 왜곡된 헌법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은 말을 사용하는 언어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소통하는 수단이자 생각을 담는 그릇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사용하는 말이 그 말하고자 하는 대상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엉뚱한 의미로 심지어 정반대 의미로 쓰인다면 더 이상 소통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만일 그 누군가가 권력자라면 개인과 개인의 소통 단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언어공동체 전체가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자신이 당선된 지난 대선 시기에 자주 헌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대선은 반헌법적 세력과 헌법수호 세력의 대결이라고 하면서 이 나라의 헌법을 지켜야겠다는 마음에서 대선에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검찰총장 이력을 내세우면서 공정을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피청구인이 강조한 헌법 수호나 상식 공정과 같은 말들은 유권자들에게 적지 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였는지 피청구인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에서 피청구인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시작하는 대통령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진 취임사에서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으로 반지성주의를 지목하면서 그 극복 수단으로 합리주의와 지성주의를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얘기한 공정과 상식, 합리주의와 지성주의 헌법 수호라는 말의 의미가 국민 일반의 보편적인 인식과는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는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한지 넉달 쯤 되었을 무렵입니다. 미국 순방 중에 피청구인이 사용한 비속어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후 대통령실은 그 논란을 집중 제기했던 특정 언론사 기자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피청구인은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임의 일환이라면서 부득이한 조치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