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혁 만세만세만만세!
박순혁 작가님을 응원합니다.
<성명서 >
1. 현재 반도체, 이차전지 등 산업분야는 글로벌 최고의 경쟁력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금융분야는 나날이 퇴보하여 대한민국 발전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 이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 금융당국과 증권사, 사모편드 운용사, 그리고 노랑머리 외국인들이 상호 결탁하여 특권 카르텔을 형성하여 대한민국자본시장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든 때문입니다.
3. 이의 부당함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한 저는 금융당국의 부당하고 자의적이며 불법적인 권력 행사의 희생양이되어 (주) 금양과의 !R 대행계약이 일방적으로 파기되면서 30억원 상당의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고, 그것도 모자라 (주) 넥스테라 투자일임에서 일자리도 잃게 되었습니다.
4. 윤석열 대통령님은 사교육, 시민단체, 노동조합, 건설업체 등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이권과 특권 카르텔의 혁파'를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이자 사대적 사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5. 대통령님이 제시한 여러 '이권과 특권 카르텔' 중에서도 대한민국의 미래에 가장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있는것이 작금의 '여의도 카르텔' 입니다.
6. 저는 이러한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국회, 정부 기관, 뜻있는 언론인들과 힘을 합쳐 대한민국의 미래를 좀 먹는 '여의도 특권 카르텔' 혁파에 앞장 서겠습니다.
7. '여의도 특권 카르텔' 혁파를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금융당국의 민주적 통제입니다. 작금의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우리 시민들의 민주적 통제 범위를 벗어나 있는 결과 업자들과 결탁하여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더러운 이권 추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8.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권한 행사를 통해 이들 카르텔의 편은 봐 주고 카르텔을 비판하는 자는 보복하는 만행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에 대한 음해와 핍박이 바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9.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의하면 제35조 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의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금감원 조사 3국 4과 조혜연 검사역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 입니다.
10. 저는 2023년 4월 20일 방미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님의 주재로 열린 "이차전지 국가 전략의'에 산업자원부의 추천으로 참석하여 '이차전지 소부장 산업의발전방향'에 대한 연설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를 여의도 특권 카르텔은 부당한 방법으로 무산시켰습니다. 시종일관 중국산 LFP 배터리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있는 서정대 박철완 교수가 금감원에 투서를 넣었고 이를 핑계로 금감원이 앞장서서 동 회의 참석을 무산시켰습니다.
11. 이 건과 관련하여 저는
1) 저를 지속적으로 음해해 온 서정대 박철완 교수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2) 금감원의 동 월권 행위에 대한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감찰을 요구합니다.
12. 금융감독원법은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1) 금융회사의 감독과 검사
2) 지본시장 감독
3) 회계 감독
4)금융소비자 보호 활동
5) 국제협력 및 교류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법 어디에도 금융감독원장 이복현이 나서서 금융기관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업무를 해도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13.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자들과 결탁한 이복현 금감원장은 자신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해외 IR 행사를 2023년 5월과 9월에 가졌습니다. 이는 금융감독기관과 업자간의 결탁이 너무나 공공연하게 이뤄져 공직자인 금감원장이 자신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동이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진, 국격을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14. 이 건과 관련하여 저는
1) 관련 행사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동 과정에서 업자와의 부당한 결탁은 없었는지에 대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청문회 개최를 통해 낱낱이 밝혀 주실 것을요청합니다.
2) 동 행사 관련 항공료와 체재비, 골프비 등 각종 비용을 업자들이 부담하였는지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요구 하겠습니다.
3) 동 정보 공개 요구에 의해 밝혀진 바, 관련 비용을업자들이 부담하였다면 이는 명백히 '뇌물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바 이복현 금감원장을 '뇌물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토록 하겠습니다.
15. 대한민국의 주인은 우리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바로 우리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현재 금감원과 거래소 등 관련 기관은 우리 국민으로부터 일체 위임받은 바 없는 상태에서 막강한 권력을 자의적.불법적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16. 종놈이 주인의 재산을 훔지고 주인을 능멸할 때 주인은 마땅히 이런 종놈을 징벌하고 내쳐야 할 것입니다.
오만방자한 종놈을 마냥 방치했다간 언제 안방을 내놓으라 할 지 모르는 것이니까요.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인 우리 국민들이 힘을 합쳐 저 오만방자한 종놈들을 응징 합시다. 그래야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밝을 것이니까요. 우리 모두 참여하여 동남풍이 됩시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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